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(문단 편집) ==== 당선인의 결정·통지 ==== >'''[[대한민국 헌법|대한민국헌법]] 제67조''' >------ >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'''당선자'''로 한다. >③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. 대통령 선거에서는 [[중앙선거관리위원회]]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, 이를 [[대한민국 국회의장|국회의장]]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'''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'''에 달해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 ([[공직선거법]] 제187조 제1항)[* 1인 후보 득표수가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, 대선이 대통령 임기만료 약 2달 전에 치러지기 때문에, 임기만료 40일 전까지 후임자를 뽑기 위해 다시 대선을 치르든가, 임기 만료 후 대통령 [[궐위로 인한 선거]]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.] 천재·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표를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(같은 조 제4항).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지에 의하여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 회의에서 다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 (같은 조 제2항)[* 이는 2인 이상의 후보가 같은 수의 유효표를 획득하는 경우를 뜻한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